양예원 항소심 첫 재판 “진술 신빙성 없다” vs “피해자 공포 고려해야”

입력 2019.03.04 (20:32) 수정 2019.03.04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모(45)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촬영 당시 출입문이 쇠사슬과 자물쇠 등으로 묶여 있었다는 진술은 양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금은 감금죄로 별도의 범죄가 구성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양 씨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원심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씨가 '손바닥만 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포렌식 결과 양 씨에 대한 촬영은 크기가 더 큰 '캐논 5D 마크2' 카메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뒤에도 먼저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 일정을 잡은 것은 학비를 구해야 하는 피해자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5개월 뒤에 스스로 다시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을 요청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스스로 '해당 스튜디오는 다른 곳과 달리 성추행이 심하다'고 진술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먼저 다시 연락한 점은 성인지 감수성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자물쇠와 쇠사슬 진술 관련해 실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양 씨는 그 정도의 공포를 느꼈고, 큰 자물쇠나 쇠사슬이라고 느낄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납득할 수 있게 진술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올라간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카메라 관련 진술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 21살이던 피해자 입장에서 '다리를 접어라, 올려라'는 말을 들으며 신체 주요 부위에 사진기를 들이대 촬영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카메라로 촬영했는지를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 피해자인 양 씨와 어머니도 나와 있다"며, "지금 거론되는 이야기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무슨 연관성이 있나. 지켜보는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최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관계가 오인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예원 항소심 첫 재판 “진술 신빙성 없다” vs “피해자 공포 고려해야”
    • 입력 2019-03-04 20:32:46
    • 수정2019-03-04 20:36:55
    사회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모(45)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촬영 당시 출입문이 쇠사슬과 자물쇠 등으로 묶여 있었다는 진술은 양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금은 감금죄로 별도의 범죄가 구성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양 씨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원심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씨가 '손바닥만 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포렌식 결과 양 씨에 대한 촬영은 크기가 더 큰 '캐논 5D 마크2' 카메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뒤에도 먼저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 일정을 잡은 것은 학비를 구해야 하는 피해자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5개월 뒤에 스스로 다시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을 요청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스스로 '해당 스튜디오는 다른 곳과 달리 성추행이 심하다'고 진술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먼저 다시 연락한 점은 성인지 감수성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자물쇠와 쇠사슬 진술 관련해 실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양 씨는 그 정도의 공포를 느꼈고, 큰 자물쇠나 쇠사슬이라고 느낄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납득할 수 있게 진술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올라간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카메라 관련 진술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 21살이던 피해자 입장에서 '다리를 접어라, 올려라'는 말을 들으며 신체 주요 부위에 사진기를 들이대 촬영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카메라로 촬영했는지를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 피해자인 양 씨와 어머니도 나와 있다"며, "지금 거론되는 이야기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무슨 연관성이 있나. 지켜보는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최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관계가 오인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