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국내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국가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해 작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일부 통계를 누락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 목록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조항 가운데,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범위를 다룬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의 부분에서 충분한 기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협약을 일부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열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이번 달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해 작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일부 통계를 누락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 목록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조항 가운데,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범위를 다룬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의 부분에서 충분한 기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협약을 일부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열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이번 달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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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UN 위원회에 제출할 ‘장애인 권리 국가보고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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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5 12:00:51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국내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국가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해 작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일부 통계를 누락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 목록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조항 가운데,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범위를 다룬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의 부분에서 충분한 기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협약을 일부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열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이번 달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해 작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일부 통계를 누락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 목록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조항 가운데,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범위를 다룬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의 부분에서 충분한 기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협약을 일부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열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이번 달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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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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