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마서비스’ 제안한 공무원에 상금…도민 제안으로 채택

입력 2019.03.05 (19:49) 수정 2019.03.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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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한 14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도청공무원 안마서비스'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화재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 14개 도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들은 최근 열린 2019년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 도민 제안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선정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제안 아이디어라고 밝힌 14건 가운데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등 4건은 공무원 제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는 수혜자가 도청 소속 직원으로 한정되는 데다 제안자가 공무원인데도 선정에 따른 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불채택됐던 제안이 시행될 경우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상금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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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5 19:49:24
    • 수정2019-03-05 19:59:06
    사회
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한 14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도청공무원 안마서비스'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화재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 14개 도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들은 최근 열린 2019년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 도민 제안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선정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제안 아이디어라고 밝힌 14건 가운데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등 4건은 공무원 제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는 수혜자가 도청 소속 직원으로 한정되는 데다 제안자가 공무원인데도 선정에 따른 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불채택됐던 제안이 시행될 경우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상금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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