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체험 트럭’·‘폐차 중개앱’ 나온다…규제샌드박스 선정

입력 2019.03.06 (14:54) 수정 2019.03.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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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며 가상현실(VR) 체험을 제공하는 트럭, 폐차 견적 비교 앱 등이 국내에 첫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일반 콘센트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위치 추적 가능한 구명조끼'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임시 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실증 특례는 제품,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트럭을 개조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VR체험 트럭'은 다만, 트럭이 튜닝을 거친 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정부, 자치단체 행사 등 서비스 지역과 '전체 이용가 등급' 콘텐츠 제공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용 계층을 볼 때 VR체험 트럭은 놀이기구에 해당돼, 어린이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행사 주관한다든지, 거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규제샌드박스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사업을 허용하면서도 국민의 안전,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부처 간 이견으로, 다음 심의위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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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6 14:54:36
    • 수정2019-03-06 14:57:01
    IT·과학
이동하며 가상현실(VR) 체험을 제공하는 트럭, 폐차 견적 비교 앱 등이 국내에 첫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일반 콘센트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위치 추적 가능한 구명조끼'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임시 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실증 특례는 제품,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트럭을 개조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VR체험 트럭'은 다만, 트럭이 튜닝을 거친 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정부, 자치단체 행사 등 서비스 지역과 '전체 이용가 등급' 콘텐츠 제공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용 계층을 볼 때 VR체험 트럭은 놀이기구에 해당돼, 어린이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행사 주관한다든지, 거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규제샌드박스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사업을 허용하면서도 국민의 안전,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부처 간 이견으로, 다음 심의위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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