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입력 2019.03.06 (19:38) 수정 2019.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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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경영계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악에 이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위한 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내부에서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의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노동계는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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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6 19:38:48
    • 수정2019-03-06 20:00:35
    사회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경영계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악에 이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위한 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내부에서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의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노동계는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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