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불리하다” 법원 주장에도…신청 의도는?

입력 2019.03.07 (06:10) 수정 2019.03.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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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법원은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 8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되면 또다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상태라면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일부 참모진이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버틸 것을 제안했음에도 보석을 선택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4월 8일까지 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저한테 묻기도 하셨고요,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재판이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부가 제시한 10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전체 금액의 1%인 1000만 원의 보증보험을 통해 대체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낼 수 없으면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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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허가 불리하다” 법원 주장에도…신청 의도는?
    • 입력 2019-03-07 06:12:19
    • 수정2019-03-07 0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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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법원은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 8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되면 또다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상태라면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일부 참모진이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버틸 것을 제안했음에도 보석을 선택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4월 8일까지 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저한테 묻기도 하셨고요,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재판이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부가 제시한 10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전체 금액의 1%인 1000만 원의 보증보험을 통해 대체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낼 수 없으면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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