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억 노리고…” 아내 탄 차량 바다에 ‘풍덩’

입력 2019.03.07 (07:31) 수정 2019.03.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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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마지막 날,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재혼한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크레인이 바닷속에서 승용차 한 대를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한 차량입니다.

조수석에 탄 채 바다에 빠진 48살 김 모 씨는 휴대전화로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목격 주민 : "차가 후진 상태에서 바로 빠져서 밀려 내려가서, 바람이 북서풍이 세게 부니까 안으로 점점 떠내려가서..."]

남성 한 명이 차가 빠지는 걸 본 뒤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승용차 추락 사고는 재혼한 남편 박 씨가 꾸민 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숨진 아내 명의로 보험을 6개나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지면 받는 보험금은 17억 원.

새해 일출을 보자며 아내와 금오도로 향한 박 씨는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도로 난간에 일부러 부딪친 뒤 아내를 두고 차에서 내렸고 그 직후 차량은 바다에 빠집니다.

기어는 중립에 주차 브레이크도 걸려 있지 않았고 창문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전 답사까지 한 박 씨가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박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행석/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결혼하기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바로 수익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해경 조사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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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7 07:48:01
    • 수정2019-03-07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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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지막 날,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재혼한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크레인이 바닷속에서 승용차 한 대를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한 차량입니다.

조수석에 탄 채 바다에 빠진 48살 김 모 씨는 휴대전화로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목격 주민 : "차가 후진 상태에서 바로 빠져서 밀려 내려가서, 바람이 북서풍이 세게 부니까 안으로 점점 떠내려가서..."]

남성 한 명이 차가 빠지는 걸 본 뒤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승용차 추락 사고는 재혼한 남편 박 씨가 꾸민 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숨진 아내 명의로 보험을 6개나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숨지면 받는 보험금은 17억 원.

새해 일출을 보자며 아내와 금오도로 향한 박 씨는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도로 난간에 일부러 부딪친 뒤 아내를 두고 차에서 내렸고 그 직후 차량은 바다에 빠집니다.

기어는 중립에 주차 브레이크도 걸려 있지 않았고 창문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전 답사까지 한 박 씨가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박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행석/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결혼하기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바로 수익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해경 조사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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