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3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은 여성단체 위축시키려는 협박”

입력 2019.03.07 (13:58) 수정 2019.03.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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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 대해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내 여성 단체들이 "피해자와 여성 단체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민우회에 제기한 3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이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자, 영화제 측에 김 씨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이유로 개막작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막작 선정은 바꾸지 않지만,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의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지난달 12일 민우회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김 감독은 민우회의 '불법 행위'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영화 현장을 인권 침해의 장으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며,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커녕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조력자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을 맡은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지만, 역고소는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다수가 증언한 성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김 씨의 여배우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무고죄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MBC 'PD수첩'의 박건식 PD도 "소송이 김 씨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3억 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탄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 상담 팀장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기에 김 씨의 성폭력도 폭로돼 '거장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김 씨의 성폭력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증거 불충분'은 성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위한 사전 모임에서 김 씨가 성관계 등을 강요했다면서 2017년 8월 김 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추가 제기한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PD수첩'이 다룬 의혹도 명백한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1월 양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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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3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은 여성단체 위축시키려는 협박”
    • 입력 2019-03-07 13:58:44
    • 수정2019-03-07 14:03:10
    사회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 대해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내 여성 단체들이 "피해자와 여성 단체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민우회에 제기한 3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이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자, 영화제 측에 김 씨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이유로 개막작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막작 선정은 바꾸지 않지만,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의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지난달 12일 민우회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김 감독은 민우회의 '불법 행위'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영화 현장을 인권 침해의 장으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며,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커녕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조력자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을 맡은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지만, 역고소는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다수가 증언한 성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김 씨의 여배우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무고죄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MBC 'PD수첩'의 박건식 PD도 "소송이 김 씨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3억 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탄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 상담 팀장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기에 김 씨의 성폭력도 폭로돼 '거장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김 씨의 성폭력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증거 불충분'은 성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위한 사전 모임에서 김 씨가 성관계 등을 강요했다면서 2017년 8월 김 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추가 제기한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PD수첩'이 다룬 의혹도 명백한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1월 양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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