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불법행위 임시중지제 도입…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입력 2019.03.07 (15:28) 수정 2019.03.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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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가 가능해집니다.

공영방송 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립니다.

또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세계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합니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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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기업 불법행위 임시중지제 도입…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 입력 2019-03-07 15:28:27
    • 수정2019-03-07 15:39:43
    IT·과학
올해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가 가능해집니다.

공영방송 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립니다.

또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세계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합니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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