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쉽게 돈 벌 수 있다” 재택부업 실체는?

입력 2019.03.07 (18:15) 수정 2019.03.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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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SNS에서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20~30대 주부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며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SNS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며 주부들을 모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요즘 인스타그램 등 SNS에 현금다발이나 명품 사진 등을 올려놓고 '재택 부업'을 홍보하는 글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금다발이나 명품 사진으로 재택 부업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인증하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재택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데요.

주로 20~30대 젊은 주부들, 육아 때문에 회사에 다니기 어려우나 경제적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앵커]

재택 부업,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답변]

업체가 보유한 상품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품목을 골라서 업체가 만들어주는 개인 쇼핑몰을 통해 팔 수 있다는 것과 하루 몇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넷에서 댓글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쇼핑몰이 갑자기 잘 될 리도 없고, 댓글 알바도 10시간 해도 4,500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 외에도 더 큰돈을 벌 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데려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모집수당'이란 겁니다.

쇼핑몰만 운영만 해서는 소소한 용돈 벌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이익을 얻으려면 판매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거죠.

[앵커]

듣자마자 '다단계'가 떠오르는데요.

초기 비용도 드는 거겠죠?

[답변]

초기 비용이 듭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비 식으로 내는 건데요.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초기비용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유치했을 때 수당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 업체의 경우 9만 원 정도에 가입하고 회원을 데려오면 7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데요.

99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한 건만 모집해도 본전을 찾는다고 그 안에 멘토라는 게 있는데, 이 멘토들이 계속 꾀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고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해서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수익이 나나요?

[답변]

초기 비용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단 1명의 회원도 유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돈 사진이나 명품사진은 사실 멘토가 주는 것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상 거짓 자료를 써서 홍보하도록 독려하는 셈입니다.

[앵커]

아무리 들어도 수법이 불법 다단계 같은데요?

[답변]

다단계와 흡사한 거지,불법 다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기 때문인데요.

다단계는 최소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이 필요합니다.

가령 A-B-C 세 사람이 얽혀 C의 가입비가 B에게도 가고 더 상위자인 A에게도 가는 구조여야 다단계죠.

그런데 이 재택 부업은 C가 가입해도 C를 가입시킨 B에게만 돈이 지급될 뿐, B의 상위자인 A에게는 돈이 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2단계 조직이 무수히 존재하는 횡적 구조,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성립한 상행위여서 규제가 어렵고, 검찰에서도 재택 부업을 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를 안 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법망을 피했다고 그냥 놔둬도 될까요?

[답변]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서 2단계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다단계인 이런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행 약관규제법이나 표시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재택 부업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가입비만 내게 한 경우, 사기죄가 고소는 가능하고요.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이 경우, 카드로 결제한 사람들은 할부로 했을 경우,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나 사기를 당했을 때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해서, 일단은 일부라도 돌려받는 게 좋겠죠.

[앵커]

이런 부업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뭘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재택 부업 업체들이 초기에 가입비나 물건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용자라면 인터넷 재택 부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 수칙으로 해당 쇼핑몰의 사용자 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반드시 읽어보고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되었다고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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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7 18:21:07
    • 수정2019-03-07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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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SNS에서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20~30대 주부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며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SNS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며 주부들을 모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요즘 인스타그램 등 SNS에 현금다발이나 명품 사진 등을 올려놓고 '재택 부업'을 홍보하는 글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금다발이나 명품 사진으로 재택 부업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인증하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재택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데요.

주로 20~30대 젊은 주부들, 육아 때문에 회사에 다니기 어려우나 경제적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앵커]

재택 부업,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답변]

업체가 보유한 상품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품목을 골라서 업체가 만들어주는 개인 쇼핑몰을 통해 팔 수 있다는 것과 하루 몇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넷에서 댓글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쇼핑몰이 갑자기 잘 될 리도 없고, 댓글 알바도 10시간 해도 4,500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 외에도 더 큰돈을 벌 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데려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모집수당'이란 겁니다.

쇼핑몰만 운영만 해서는 소소한 용돈 벌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이익을 얻으려면 판매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거죠.

[앵커]

듣자마자 '다단계'가 떠오르는데요.

초기 비용도 드는 거겠죠?

[답변]

초기 비용이 듭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비 식으로 내는 건데요.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초기비용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유치했을 때 수당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 업체의 경우 9만 원 정도에 가입하고 회원을 데려오면 7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데요.

99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한 건만 모집해도 본전을 찾는다고 그 안에 멘토라는 게 있는데, 이 멘토들이 계속 꾀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고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해서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수익이 나나요?

[답변]

초기 비용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단 1명의 회원도 유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돈 사진이나 명품사진은 사실 멘토가 주는 것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상 거짓 자료를 써서 홍보하도록 독려하는 셈입니다.

[앵커]

아무리 들어도 수법이 불법 다단계 같은데요?

[답변]

다단계와 흡사한 거지,불법 다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기 때문인데요.

다단계는 최소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이 필요합니다.

가령 A-B-C 세 사람이 얽혀 C의 가입비가 B에게도 가고 더 상위자인 A에게도 가는 구조여야 다단계죠.

그런데 이 재택 부업은 C가 가입해도 C를 가입시킨 B에게만 돈이 지급될 뿐, B의 상위자인 A에게는 돈이 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2단계 조직이 무수히 존재하는 횡적 구조,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성립한 상행위여서 규제가 어렵고, 검찰에서도 재택 부업을 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를 안 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법망을 피했다고 그냥 놔둬도 될까요?

[답변]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서 2단계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다단계인 이런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행 약관규제법이나 표시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재택 부업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가입비만 내게 한 경우, 사기죄가 고소는 가능하고요.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이 경우, 카드로 결제한 사람들은 할부로 했을 경우,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나 사기를 당했을 때 할부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해서, 일단은 일부라도 돌려받는 게 좋겠죠.

[앵커]

이런 부업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뭘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재택 부업 업체들이 초기에 가입비나 물건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용자라면 인터넷 재택 부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 수칙으로 해당 쇼핑몰의 사용자 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반드시 읽어보고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되었다고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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