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들, 靑 입맛대로 판결문 고치고 재판 자료도 빼돌려

입력 2019.03.07 (21:28) 수정 2019.03.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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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화요일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판사 스스로 무너뜨린 혐의로 기소된,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판결문도 고치고, 재판자료도 빼돌렸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기사화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시민단체가 고발해 가토 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은 선고 공판이 아닌데도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수개월 전 미리 못박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있었습니다.

임 수석부장은 심지어 담당 재판장만의 고유 권한인 판결문 작성에도 개입해 직접 문구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 논란을 빚은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에도 윗선이 개입했습니다.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임종헌 행정처 차장에 넘겼고, 이 자료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지상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기호/변호사/전 판사 : "(조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법농단 사태를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법하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것이었다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도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사법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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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판사들, 靑 입맛대로 판결문 고치고 재판 자료도 빼돌려
    • 입력 2019-03-07 21:30:56
    • 수정2019-03-07 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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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화요일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판사 스스로 무너뜨린 혐의로 기소된,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판결문도 고치고, 재판자료도 빼돌렸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기사화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시민단체가 고발해 가토 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은 선고 공판이 아닌데도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수개월 전 미리 못박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있었습니다.

임 수석부장은 심지어 담당 재판장만의 고유 권한인 판결문 작성에도 개입해 직접 문구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 논란을 빚은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에도 윗선이 개입했습니다.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임종헌 행정처 차장에 넘겼고, 이 자료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지상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기호/변호사/전 판사 : "(조직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법농단 사태를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법하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것이었다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도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사법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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