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11만 7천 명 추가 개인회생 절차 밟는다

입력 2019.03.11 (09:46) 수정 2019.03.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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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을 상실하고 오랜기간 빛을 갚지 못한 한계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에 대해 채무자 신청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1만 7천 명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대상자였는데, 채무 형태별로 보면 개인회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는 6만 천 명이었고,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는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채무자 가운데 이미 심사를 마친 4만 천 명, 채무 금액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심사와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신속히 끝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 행복기금 채무자는 채무면제와 추심중단, 채무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고, 일반금융회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소액연체자 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해 3년 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9만 건의 채무를 소각했고, 지나친 채무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 심사해 62만 7천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확정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58만 6천 명, 금액 기준으로는 4조 1천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빛을 갚지 않은 채무자 33만 5천 명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됐고, 연대보증인 25만 1천 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즉시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대상자 가운데 30% 정도가 신청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번 재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부터 정부는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원금 1천5백만 원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들이 대상이며, 대상자들은 원금의 70~90%를 면제받고, 조정된 채무를 3년이나 50%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70세 이상이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는 일반 대상자들보다 채무 원금 감면 비율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환 소득이나 처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신청자 대부분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를 잃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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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소액연체자 11만 7천 명 추가 개인회생 절차 밟는다
    • 입력 2019-03-11 09:46:52
    • 수정2019-03-11 12:32:06
    경제
경제력을 상실하고 오랜기간 빛을 갚지 못한 한계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에 대해 채무자 신청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1만 7천 명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대상자였는데, 채무 형태별로 보면 개인회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는 6만 천 명이었고,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는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채무자 가운데 이미 심사를 마친 4만 천 명, 채무 금액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심사와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신속히 끝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 행복기금 채무자는 채무면제와 추심중단, 채무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고, 일반금융회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소액연체자 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해 3년 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9만 건의 채무를 소각했고, 지나친 채무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 심사해 62만 7천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확정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58만 6천 명, 금액 기준으로는 4조 1천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빛을 갚지 않은 채무자 33만 5천 명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됐고, 연대보증인 25만 1천 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즉시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대상자 가운데 30% 정도가 신청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번 재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부터 정부는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원금 1천5백만 원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들이 대상이며, 대상자들은 원금의 70~90%를 면제받고, 조정된 채무를 3년이나 50%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70세 이상이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는 일반 대상자들보다 채무 원금 감면 비율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환 소득이나 처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신청자 대부분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를 잃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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