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사람 다시 친 뒤 뺑소니, 블랙박스도 삭제…60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9.03.12 (12:01) 수정 2019.03.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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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공 : 서울 혜화경찰서) *영상 모자이크, 음성변조 요망

사고로 넘어져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다시 친 뒤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달아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2살 택시기사 황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 근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20대 남성을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씨는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자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 목격자가 황 씨에게 "사람을 쳤냐"고 묻자 "몰라요"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황 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운전면허를 4년 동안 취소했으며,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한 뒤 이번 주에 황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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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2 13:18:06
    사회
(화면 제공 : 서울 혜화경찰서) *영상 모자이크, 음성변조 요망

사고로 넘어져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다시 친 뒤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달아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2살 택시기사 황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 근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20대 남성을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씨는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자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 목격자가 황 씨에게 "사람을 쳤냐"고 묻자 "몰라요"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황 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운전면허를 4년 동안 취소했으며,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한 뒤 이번 주에 황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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