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 운전 여전

입력 2019.03.12 (22:07) 수정 2019.03.12 (2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다
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한 달에 3백 건 정도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요일 늦은 밤 시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남성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걸립니다.

단속 경찰
"무시고 더더더~~ 삑
0.131 면허 취소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두 잔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합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술 솔직히 말해서 두 잔 먹었습니다."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삑~~0.107.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경찰 : 면허 취소 수치예요.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운전자가 말을 바꿉니다.

음주 운전자 (음성변조)
"예 글라스에 반 잔으로 두 잔 먹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소주잔이 아니라."

정상빈 기자/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간
강원도 내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69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840여 건보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79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한 달에 3백여 건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죕니다.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 운전 여전
    • 입력 2019-03-12 22:07:12
    • 수정2019-03-12 23:00:14
    뉴스9(원주)
[앵커멘트]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다 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한 달에 3백 건 정도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요일 늦은 밤 시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남성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걸립니다. 단속 경찰 "무시고 더더더~~ 삑 0.131 면허 취소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두 잔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합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술 솔직히 말해서 두 잔 먹었습니다."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삑~~0.107.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경찰 : 면허 취소 수치예요.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운전자가 말을 바꿉니다. 음주 운전자 (음성변조) "예 글라스에 반 잔으로 두 잔 먹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소주잔이 아니라." 정상빈 기자/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간 강원도 내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69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840여 건보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79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한 달에 3백여 건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죕니다.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