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 운전 여전
입력 2019.03.12 (22:07)
수정 2019.03.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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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다
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한 달에 3백 건 정도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요일 늦은 밤 시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남성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걸립니다.
단속 경찰
"무시고 더더더~~ 삑
0.131 면허 취소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두 잔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합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술 솔직히 말해서 두 잔 먹었습니다."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삑~~0.107.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경찰 : 면허 취소 수치예요.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운전자가 말을 바꿉니다.
음주 운전자 (음성변조)
"예 글라스에 반 잔으로 두 잔 먹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소주잔이 아니라."
정상빈 기자/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간
강원도 내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69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840여 건보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79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한 달에 3백여 건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죕니다.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다
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한 달에 3백 건 정도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요일 늦은 밤 시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남성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걸립니다.
단속 경찰
"무시고 더더더~~ 삑
0.131 면허 취소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두 잔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합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술 솔직히 말해서 두 잔 먹었습니다."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삑~~0.107.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경찰 : 면허 취소 수치예요.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운전자가 말을 바꿉니다.
음주 운전자 (음성변조)
"예 글라스에 반 잔으로 두 잔 먹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소주잔이 아니라."
정상빈 기자/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간
강원도 내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69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840여 건보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79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한 달에 3백여 건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죕니다.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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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 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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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2 22:07:12
- 수정2019-03-12 23:00:14
![](/data/local/2019/3/12/1552399213855_nbroad.jpg)
[앵커멘트]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다
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한 달에 3백 건 정도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요일 늦은 밤 시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남성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걸립니다.
단속 경찰
"무시고 더더더~~ 삑
0.131 면허 취소예요."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두 잔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합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술 솔직히 말해서 두 잔 먹었습니다."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삑~~0.107.
음주 운전자 : 많이 나온 건가요?
경찰 : 면허 취소 수치예요.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운전자가 말을 바꿉니다.
음주 운전자 (음성변조)
"예 글라스에 반 잔으로 두 잔 먹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소주잔이 아니라."
정상빈 기자/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간
강원도 내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69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840여 건보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79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한 달에 3백여 건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아/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죕니다.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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