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한 뒤 ‘불법 성매매’ 신고한 20대…“마음에 안들었다”

입력 2019.03.13 (01:26) 수정 2019.03.1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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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뒤 불만족스럽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안마방에서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뒤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업주에게 다른 여성과의 추가 성매매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어 업주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해 40여만 원을 뜯어낸 뒤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듣고 김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안마방 업주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태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이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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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한 뒤 ‘불법 성매매’ 신고한 20대…“마음에 안들었다”
    • 입력 2019-03-13 01:26:33
    • 수정2019-03-13 01:28:40
    사회
성매매를 한 뒤 불만족스럽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안마방에서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뒤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업주에게 다른 여성과의 추가 성매매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어 업주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해 40여만 원을 뜯어낸 뒤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듣고 김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안마방 업주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태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이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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