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와 ILO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입력 2019.03.14 (07:01) 수정 2019.03.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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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시키신 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직접'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짜장면을 들고 오는 사람도 중국집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었습니다. 배달원의 손에 들린 철가방에는 <만리장성>, <중국성> 등이 붉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건 그 배달원의 '고용 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른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을 주문하면 치킨집 로고가 붙은 옷을 입은 배달원이,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 브랜드의 헬멧을 쓴 배달원이 나타나서 음식을 건네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음식 배달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은 중국집에 '직접 전화'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간접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받은 음식점 역시 '직접 고용'된 배달원을 쓰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간접 고용'된 배달기사를 호출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길거리에는 붉은색 글씨가 새겨진 철가방은 사라져 가고, 대신 <배달의 **>, <요*요>, <배*통> 등 배달앱 로고를 새긴 오토바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물론 음식을 배달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누군가가 배달을 해 주는 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고용관계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예전과 같지만, 그들의 신분은 '음식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사업자'들로 바뀐 겁니다. 추측건대, 전국의 수많은 음식점에 맺어져 있던 '직접 고용'의 관계들이 어느 시점 이후 우수수 해체되고, 이런 '간접 고용' 형태로 전환됐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시나브로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존의 노동, 고용의 형태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업은 물론, 가사 청소, 출장세차, 대리운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 형태를 '플랫폼 노동',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배달앱, 대리운전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명칭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런 노동 형태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들처럼 출퇴근 시간의 구애도 덜 받고,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 한 직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 다른 일과 병행할 수도 있고, 일하는 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필요하다면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신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의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이른바 '집단 발언권'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배달 수수료가 적다거나, 업무 시간이 길어 건강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들은 노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돼 온 '소모적 갈등'... 더 늘어날 가능성 커져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른바 '특수고용자'라 불리는 학습지교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이들과 똑 닮은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노동자'로 봐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상 상부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만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수년에 걸친 소송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길을 택해왔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게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마찰이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가 유지될 경우 비슷한 갈등들이 앞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직접 고용'은 '간접 고용'들로 대체되고 있고, 늘어난 '개인사업자'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무엇이 달라지나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에는 누구나 노조를 설립, 가입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현행법으로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노조를 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게 됩니다.

# 'ILO 핵심 협약'이란?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지만,
ILO가 '핵심 협약'으로 정해놓은 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상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9호, 105호)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두 곳 뿐.


그런 이유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올해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한두 곳의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예상대로 노사간 입장차가 큽니다. ILO 핵심협약들을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조건들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자체에 펄쩍 뛰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질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유럽연합(EU)과 FTA(자유무역협정)을 공동 서명하면서 "ILO 핵심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들을 외면해 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엉뚱하게 이 문제가 통상 마찰로 커질 우려도 있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의 출현 등 급속하게 달라지는 고용 질서를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기준을 만드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라는 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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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라이더’와 ILO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 입력 2019-03-14 07:01:10
    • 수정2019-03-14 07:29:38
    취재K
"짜장면 시키신 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직접'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짜장면을 들고 오는 사람도 중국집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었습니다. 배달원의 손에 들린 철가방에는 <만리장성>, <중국성> 등이 붉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건 그 배달원의 '고용 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른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을 주문하면 치킨집 로고가 붙은 옷을 입은 배달원이,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 브랜드의 헬멧을 쓴 배달원이 나타나서 음식을 건네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음식 배달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은 중국집에 '직접 전화'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간접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받은 음식점 역시 '직접 고용'된 배달원을 쓰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간접 고용'된 배달기사를 호출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길거리에는 붉은색 글씨가 새겨진 철가방은 사라져 가고, 대신 <배달의 **>, <요*요>, <배*통> 등 배달앱 로고를 새긴 오토바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물론 음식을 배달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누군가가 배달을 해 주는 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고용관계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예전과 같지만, 그들의 신분은 '음식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사업자'들로 바뀐 겁니다. 추측건대, 전국의 수많은 음식점에 맺어져 있던 '직접 고용'의 관계들이 어느 시점 이후 우수수 해체되고, 이런 '간접 고용' 형태로 전환됐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시나브로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존의 노동, 고용의 형태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업은 물론, 가사 청소, 출장세차, 대리운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 형태를 '플랫폼 노동',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배달앱, 대리운전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명칭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런 노동 형태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들처럼 출퇴근 시간의 구애도 덜 받고,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 한 직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 다른 일과 병행할 수도 있고, 일하는 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필요하다면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신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의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이른바 '집단 발언권'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배달 수수료가 적다거나, 업무 시간이 길어 건강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들은 노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돼 온 '소모적 갈등'... 더 늘어날 가능성 커져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른바 '특수고용자'라 불리는 학습지교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이들과 똑 닮은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노동자'로 봐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상 상부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만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수년에 걸친 소송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길을 택해왔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게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마찰이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가 유지될 경우 비슷한 갈등들이 앞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직접 고용'은 '간접 고용'들로 대체되고 있고, 늘어난 '개인사업자'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무엇이 달라지나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에는 누구나 노조를 설립, 가입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현행법으로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노조를 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게 됩니다.

# 'ILO 핵심 협약'이란?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지만,
ILO가 '핵심 협약'으로 정해놓은 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상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9호, 105호)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두 곳 뿐.


그런 이유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올해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한두 곳의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예상대로 노사간 입장차가 큽니다. ILO 핵심협약들을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조건들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자체에 펄쩍 뛰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질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유럽연합(EU)과 FTA(자유무역협정)을 공동 서명하면서 "ILO 핵심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들을 외면해 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엉뚱하게 이 문제가 통상 마찰로 커질 우려도 있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의 출현 등 급속하게 달라지는 고용 질서를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기준을 만드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라는 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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