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마사지 받고 허리 다쳤다”…마사지받고 돈도 뜯은 일당의 미래는?

입력 2019.03.14 (11:23) 수정 2019.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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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역 근처.
A(47)씨와 B(35)씨는 역 근처 중국전통마사지업소 앞에서 서로 짧은 대화 후 A 씨는 마사지업소로 들어갔고 B 씨는 주변에서 대기했다.

가게에 들어온 A 씨는 10만 원을 주고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가게를 나오는 순간 A 씨는 허리를 잡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업소 주인에게 “마사지를 받은 뒤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했다. A 씨는 또 “안마사 일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데, 이 가게는 직원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며 협박했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B 씨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가게 주인을 협박했다. A 씨와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의 마사지 업소 50여 곳을 돌아다니며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게 주변 CCTV와 탐문 수사 끝에 지난 11일 오후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현행법상 안마사 일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점을 이용, 대부분 업주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조선족 등을 고용하는 점을 빌미 삼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마사지업소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며 가게를 경찰에 직접 신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14일) 열린다”며 “이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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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마사지 받고 허리 다쳤다”…마사지받고 돈도 뜯은 일당의 미래는?
    • 입력 2019-03-14 11:23:54
    • 수정2019-03-14 11:30:37
    취재후·사건후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역 근처.
A(47)씨와 B(35)씨는 역 근처 중국전통마사지업소 앞에서 서로 짧은 대화 후 A 씨는 마사지업소로 들어갔고 B 씨는 주변에서 대기했다.

가게에 들어온 A 씨는 10만 원을 주고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가게를 나오는 순간 A 씨는 허리를 잡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업소 주인에게 “마사지를 받은 뒤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했다. A 씨는 또 “안마사 일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데, 이 가게는 직원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며 협박했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B 씨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가게 주인을 협박했다. A 씨와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의 마사지 업소 50여 곳을 돌아다니며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게 주변 CCTV와 탐문 수사 끝에 지난 11일 오후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현행법상 안마사 일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점을 이용, 대부분 업주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조선족 등을 고용하는 점을 빌미 삼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마사지업소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며 가게를 경찰에 직접 신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14일) 열린다”며 “이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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