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나경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아니다”

입력 2019.03.14 (21:37) 수정 2019.03.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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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법안은 선거법입니다.

여야 4당이 내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지적했습니다.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검증대상이 패스트트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가요?

[기자]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인데요.

"미국 등 주요국은 국방 재해 재정 등 긴급 현안에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 법문에 명시해놨다"란 말인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이라는게 특정되어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여기에 인용된 해외 자료 원문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봤더니, 일단 결과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하원의 의사 규칙과 메뉴얼 자료를 구해봤는데, 거기에는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33개다 이렇게 특정해놨습니다.

주로 무역, 전쟁 결의안, 국가비상사태 같은 신속함을 요하는 그런 법안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대체로 사실이죠?

[기자]

나 대표는 특정 법안들을 정하는 것만 해외의 패스트트랙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니까 미 하원은 다른 법안들도 절차를 줄여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국의 경우, 패스트트랙의 법안 대상이 특정되어있지만 필요하면 다른 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한국당의 입장은 우리의 경우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기자]

일단 패스트트랙을 정의한 국회법 85조 2항을 보면,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특정 법안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는 법안의 성격도 규정해놓은 조항이 없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민생 법안이라던가 긴급 현안, 비상, 이런 것들이라도 지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기자]

천재지변에 관한 것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도입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은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8대 국회 때 만들어졌는데, 국회선진화법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알려졌죠.

왜나면 여야가 싸우느라 급한 법안들 기약 없이 미루지 말자, 그때그때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경우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좀 더 쉽게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야 합의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을 할 것인가는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취재과정에서 팩트체크한 뒤에 한국당 입장을 들어봤나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나 원내대표 측과 연락을 해봤는데, 나 원내대표 측은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참고했고,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예외적으로 민생법안 등에만 쓰여야 한다는 게 발언의 취지"라며 원래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참고문헌
1. '미국 하원 의사규칙과 매뉴얼'의 입법절차(Legislative Procedures Enacted in Law)
2. <Expedited or “Fast-Track” Legislative Procedur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3.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입법현안 법률정보 제16호>,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2013
4.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1292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2017년
5. <미국의회의 신속입법 절차-이슈와 논점 제445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2012
6. <'사회적 참사법'의 입법과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이슈와 논점 제1408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2018
7. <미국 하원에서의 소수당의 권리: 제퍼슨 매뉴얼, 특별규칙, 재회부동의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류재성, 2008
8. 제307회-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발의자: 황우여, 김진표/2012.5.2)
10. 제306회-2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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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나경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아니다”
    • 입력 2019-03-14 21:41:50
    • 수정2019-03-14 22:21:45
    뉴스 9
[앵커]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법안은 선거법입니다.

여야 4당이 내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지적했습니다.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검증대상이 패스트트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가요?

[기자]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인데요.

"미국 등 주요국은 국방 재해 재정 등 긴급 현안에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 법문에 명시해놨다"란 말인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이라는게 특정되어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여기에 인용된 해외 자료 원문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봤더니, 일단 결과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하원의 의사 규칙과 메뉴얼 자료를 구해봤는데, 거기에는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33개다 이렇게 특정해놨습니다.

주로 무역, 전쟁 결의안, 국가비상사태 같은 신속함을 요하는 그런 법안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대체로 사실이죠?

[기자]

나 대표는 특정 법안들을 정하는 것만 해외의 패스트트랙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니까 미 하원은 다른 법안들도 절차를 줄여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국의 경우, 패스트트랙의 법안 대상이 특정되어있지만 필요하면 다른 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한국당의 입장은 우리의 경우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기자]

일단 패스트트랙을 정의한 국회법 85조 2항을 보면,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특정 법안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는 법안의 성격도 규정해놓은 조항이 없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민생 법안이라던가 긴급 현안, 비상, 이런 것들이라도 지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기자]

천재지변에 관한 것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도입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은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8대 국회 때 만들어졌는데, 국회선진화법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알려졌죠.

왜나면 여야가 싸우느라 급한 법안들 기약 없이 미루지 말자, 그때그때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경우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좀 더 쉽게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야 합의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을 할 것인가는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취재과정에서 팩트체크한 뒤에 한국당 입장을 들어봤나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나 원내대표 측과 연락을 해봤는데, 나 원내대표 측은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참고했고,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예외적으로 민생법안 등에만 쓰여야 한다는 게 발언의 취지"라며 원래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참고문헌
1. '미국 하원 의사규칙과 매뉴얼'의 입법절차(Legislative Procedures Enacted in Law)
2. <Expedited or “Fast-Track” Legislative Procedur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3.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입법현안 법률정보 제16호>,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2013
4.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1292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2017년
5. <미국의회의 신속입법 절차-이슈와 논점 제445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2012
6. <'사회적 참사법'의 입법과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이슈와 논점 제1408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2018
7. <미국 하원에서의 소수당의 권리: 제퍼슨 매뉴얼, 특별규칙, 재회부동의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류재성, 2008
8. 제307회-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발의자: 황우여, 김진표/2012.5.2)
10. 제306회-2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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