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단독] 진영 후보자, ‘후원금으로 부당 공제’ 되풀이
입력 2019.03.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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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나섭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정치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공제를 신청했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청문회 당시 : "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정치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공제를 신청했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청문회 당시 : "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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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22:07:39
2014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나섭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정치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공제를 신청했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청문회 당시 : "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정치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공제를 신청했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청문회 당시 : "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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