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동영상 속 김학의 확인했다…과거사위 오늘 소환

입력 2019.03.15 (06:05) 수정 2019.03.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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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정말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검찰도 확인했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 했을까요.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2013년 7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달여 걸친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이듬해 7월, 이모 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차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 전 차관이라고 사실상 결론낸 사안을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했을까.

검찰 판단의 핵심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차 수사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60명 넘게 조사했지만 다들 자신은 아니라고 했고, 두번째 수사에선 앞서 피해자임을 부인했던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상 속 여성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검찰의 결론은 석연치 않습니다.

또 성접대, 즉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재조사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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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도 동영상 속 김학의 확인했다…과거사위 오늘 소환
    • 입력 2019-03-15 06:07:41
    • 수정2019-03-15 0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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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정말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검찰도 확인했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 했을까요.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2013년 7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달여 걸친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이듬해 7월, 이모 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차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 전 차관이라고 사실상 결론낸 사안을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했을까.

검찰 판단의 핵심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차 수사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60명 넘게 조사했지만 다들 자신은 아니라고 했고, 두번째 수사에선 앞서 피해자임을 부인했던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상 속 여성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검찰의 결론은 석연치 않습니다.

또 성접대, 즉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재조사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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