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무혐의 결론, 봐주기 수사였나?…여전한 의혹

입력 2019.03.15 (21:13) 수정 2019.03.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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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6년 전인데, 왜 아직까지도 여러 의문이 남아있는 건지,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는 2013년, 2014년인데,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입니까?

[기자]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했다는 게 이 의혹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07년과 200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거죠.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차관이라는 건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를 하던 2013년에 그랬던 거고...

사건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죠?

[기자]

네, 2007년~2008년 당시에는 검사장이었습니다.

이때도 고위 검사였고, 수사를 할 때는 검찰청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2인자, 차관이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배 검사를 수사한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죠?

봐주기나 외압,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네요?

[기자]

네, 검찰은 물론 그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전직 검찰 간부와 오늘(15일) 통화를 해봤는데요.

원칙대로 수사했고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도 봤지만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 것을 검찰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혐의가 나온건 왜인가요?

검찰의 설명은 뭔가요?

[기자]

네,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을 못 찾아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특수강간, 불법촬영 이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영상의 성관계나 촬영이 여성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게 확인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누군지 모르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앵커]

이건 1차 수사 얘기고, 2차 수사 때는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섰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 여성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진술을 계속 바꿨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상 '성접대' 의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다면 접대, 그러니까 뇌물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네,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소시효도 사실상 지났고요.

[앵커]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은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할 수 있나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1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기자]

네, 두 차례 무혐의,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특수강간, 불법촬영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이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앞선 수사가 더더욱 아쉽네요.

보통 수사할 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도 부르고,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뤄졌나요?

[기자]

네,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없었고요.

대면 조사는 경찰이 방문조사 한 차례, 검찰에선 비공개 소환조사 한 차례, 이렇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엔 진상조사단이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보내왔습니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15일) 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부인이 대신 입장문을 내놨죠?

[기자]

네, 오늘(15일) 기자들에게 A4 용지 세 장 분량의 입장문을 김 전 차관의 부인이 보내왔는데요.

억울한 게 있지만 속을 삭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14일) KBS가 피해 여성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건 완전히 허위이고,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가 연루돼 있다는 며칠 전 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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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무혐의 결론, 봐주기 수사였나?…여전한 의혹
    • 입력 2019-03-15 21:16:35
    • 수정2019-03-15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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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6년 전인데, 왜 아직까지도 여러 의문이 남아있는 건지,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는 2013년, 2014년인데,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입니까?

[기자]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했다는 게 이 의혹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07년과 200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거죠.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차관이라는 건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를 하던 2013년에 그랬던 거고...

사건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죠?

[기자]

네, 2007년~2008년 당시에는 검사장이었습니다.

이때도 고위 검사였고, 수사를 할 때는 검찰청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2인자, 차관이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배 검사를 수사한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죠?

봐주기나 외압,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네요?

[기자]

네, 검찰은 물론 그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전직 검찰 간부와 오늘(15일) 통화를 해봤는데요.

원칙대로 수사했고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도 봤지만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 것을 검찰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혐의가 나온건 왜인가요?

검찰의 설명은 뭔가요?

[기자]

네,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을 못 찾아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특수강간, 불법촬영 이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영상의 성관계나 촬영이 여성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게 확인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누군지 모르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앵커]

이건 1차 수사 얘기고, 2차 수사 때는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섰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 여성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진술을 계속 바꿨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상 '성접대' 의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다면 접대, 그러니까 뇌물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네,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소시효도 사실상 지났고요.

[앵커]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은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할 수 있나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1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기자]

네, 두 차례 무혐의,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특수강간, 불법촬영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이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앞선 수사가 더더욱 아쉽네요.

보통 수사할 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도 부르고,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뤄졌나요?

[기자]

네,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없었고요.

대면 조사는 경찰이 방문조사 한 차례, 검찰에선 비공개 소환조사 한 차례, 이렇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엔 진상조사단이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보내왔습니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15일) 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부인이 대신 입장문을 내놨죠?

[기자]

네, 오늘(15일) 기자들에게 A4 용지 세 장 분량의 입장문을 김 전 차관의 부인이 보내왔는데요.

억울한 게 있지만 속을 삭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14일) KBS가 피해 여성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건 완전히 허위이고,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가 연루돼 있다는 며칠 전 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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