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청와대의 검증 기준은 통과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부처 수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열흘 뒤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됩니다.
■ 툭 하면 '위장전입'…첫 등장은 2000년
인사청문회 시즌의 단골손님 중 하나는 '위장전입'입니다. 익히 알듯, 실제 사는 곳과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행위입니다. 분명 불법이지만, 과거 큰 문제의식 없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했던 일이죠. 여러 후보를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관련 기사는 쏟아집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로 검색하면, 사실상 첫 기사는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사례입니다. 이후 오늘(15일)까지 인사청문회와 위장전입을 함께 거론한 기사는 6천 8백여 건입니다.
■ 위장전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위장전입 한두 번 안 해본 후보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자면,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는 심각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현실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 없이 위장전입'만' 드러난 후보자 상당수는 큰 진통 없이 임명됐습니다.
결국, 관건은 '나쁜' 위장전입과 '덜 나쁜' 위장전입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분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횟수? 시기? 수법? 누구도 '이게 답이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나쁘다. 단, 한번까지는 괜찮아…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특히, 출범 이후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고민 끝에 명문화된 기준을 내놨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합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기준 '턱걸이' 통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주해 온 문 후보자와 가족은 1995년 2월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2006년에는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시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위장전입 검증 기준에 1번 해당합니다.
문 후보자 측은 KBS가 취재로 확인한 두 차례의 주소 이전 모두 위장전입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 중 위장전입 부분을 뜯어보면, 2005년 7월 이후 & 2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만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합니다. 위장전입 1번까지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문 후보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 가운데 두 번째인 2006년 사례만 이 기준에 걸립니다. 문 후보자의 장관 내정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1번은 괜찮고, 2번 이상만 문제 삼는 것인가? 2005년 7월이라는 기준 시점은 적절한가? 만약, 청와대가 '위장전입 1회 이상'을 배제 기준으로 정했다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위장전입? 분명,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걸까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부처 수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열흘 뒤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됩니다.
■ 툭 하면 '위장전입'…첫 등장은 2000년
인사청문회 시즌의 단골손님 중 하나는 '위장전입'입니다. 익히 알듯, 실제 사는 곳과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행위입니다. 분명 불법이지만, 과거 큰 문제의식 없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했던 일이죠. 여러 후보를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 위장전입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추이, 199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관련 기사는 쏟아집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로 검색하면, 사실상 첫 기사는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사례입니다. 이후 오늘(15일)까지 인사청문회와 위장전입을 함께 거론한 기사는 6천 8백여 건입니다.
■ 위장전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위장전입 한두 번 안 해본 후보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자면,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는 심각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현실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 없이 위장전입'만' 드러난 후보자 상당수는 큰 진통 없이 임명됐습니다.
결국, 관건은 '나쁜' 위장전입과 '덜 나쁜' 위장전입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분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횟수? 시기? 수법? 누구도 '이게 답이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나쁘다. 단, 한번까지는 괜찮아…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그리고 위장전입 등에 대한 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특히, 출범 이후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고민 끝에 명문화된 기준을 내놨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합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기준 '턱걸이' 통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주해 온 문 후보자와 가족은 1995년 2월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2006년에는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시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위장전입 검증 기준에 1번 해당합니다.
문 후보자 측은 KBS가 취재로 확인한 두 차례의 주소 이전 모두 위장전입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 중 위장전입 부분을 뜯어보면, 2005년 7월 이후 & 2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만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합니다. 위장전입 1번까지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문 후보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 가운데 두 번째인 2006년 사례만 이 기준에 걸립니다. 문 후보자의 장관 내정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1번은 괜찮고, 2번 이상만 문제 삼는 것인가? 2005년 7월이라는 기준 시점은 적절한가? 만약, 청와대가 '위장전입 1회 이상'을 배제 기준으로 정했다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위장전입? 분명,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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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안되나 1번은 괜찮다?…위장전입 ‘턱걸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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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6 07:04:52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청와대의 검증 기준은 통과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부처 수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열흘 뒤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됩니다.
■ 툭 하면 '위장전입'…첫 등장은 2000년
인사청문회 시즌의 단골손님 중 하나는 '위장전입'입니다. 익히 알듯, 실제 사는 곳과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행위입니다. 분명 불법이지만, 과거 큰 문제의식 없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했던 일이죠. 여러 후보를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관련 기사는 쏟아집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로 검색하면, 사실상 첫 기사는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사례입니다. 이후 오늘(15일)까지 인사청문회와 위장전입을 함께 거론한 기사는 6천 8백여 건입니다.
■ 위장전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위장전입 한두 번 안 해본 후보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자면,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는 심각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현실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 없이 위장전입'만' 드러난 후보자 상당수는 큰 진통 없이 임명됐습니다.
결국, 관건은 '나쁜' 위장전입과 '덜 나쁜' 위장전입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분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횟수? 시기? 수법? 누구도 '이게 답이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나쁘다. 단, 한번까지는 괜찮아…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특히, 출범 이후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고민 끝에 명문화된 기준을 내놨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합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기준 '턱걸이' 통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주해 온 문 후보자와 가족은 1995년 2월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2006년에는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시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위장전입 검증 기준에 1번 해당합니다.
문 후보자 측은 KBS가 취재로 확인한 두 차례의 주소 이전 모두 위장전입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 중 위장전입 부분을 뜯어보면, 2005년 7월 이후 & 2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만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합니다. 위장전입 1번까지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문 후보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 가운데 두 번째인 2006년 사례만 이 기준에 걸립니다. 문 후보자의 장관 내정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1번은 괜찮고, 2번 이상만 문제 삼는 것인가? 2005년 7월이라는 기준 시점은 적절한가? 만약, 청와대가 '위장전입 1회 이상'을 배제 기준으로 정했다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위장전입? 분명,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걸까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부처 수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열흘 뒤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됩니다.
■ 툭 하면 '위장전입'…첫 등장은 2000년
인사청문회 시즌의 단골손님 중 하나는 '위장전입'입니다. 익히 알듯, 실제 사는 곳과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행위입니다. 분명 불법이지만, 과거 큰 문제의식 없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했던 일이죠. 여러 후보를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관련 기사는 쏟아집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로 검색하면, 사실상 첫 기사는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사례입니다. 이후 오늘(15일)까지 인사청문회와 위장전입을 함께 거론한 기사는 6천 8백여 건입니다.
■ 위장전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위장전입 한두 번 안 해본 후보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자면,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는 심각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현실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 없이 위장전입'만' 드러난 후보자 상당수는 큰 진통 없이 임명됐습니다.
결국, 관건은 '나쁜' 위장전입과 '덜 나쁜' 위장전입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분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횟수? 시기? 수법? 누구도 '이게 답이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나쁘다. 단, 한번까지는 괜찮아…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특히, 출범 이후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고민 끝에 명문화된 기준을 내놨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합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기준 '턱걸이' 통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주해 온 문 후보자와 가족은 1995년 2월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2006년에는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시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위장전입 검증 기준에 1번 해당합니다.
문 후보자 측은 KBS가 취재로 확인한 두 차례의 주소 이전 모두 위장전입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 중 위장전입 부분을 뜯어보면, 2005년 7월 이후 & 2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만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합니다. 위장전입 1번까지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문 후보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 가운데 두 번째인 2006년 사례만 이 기준에 걸립니다. 문 후보자의 장관 내정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1번은 괜찮고, 2번 이상만 문제 삼는 것인가? 2005년 7월이라는 기준 시점은 적절한가? 만약, 청와대가 '위장전입 1회 이상'을 배제 기준으로 정했다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위장전입? 분명,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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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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