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안 큰 틀 합의…비례의석 계산법은?
입력 2019.03.16 (21:02)
수정 2019.03.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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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총 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연동하는 비율은 50%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수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전국에서 정당 득표를 많이 얻으면, 그만큼 국회의원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안의 내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례의석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총 의석수에서 정당 득표율 20%에 해당하는 의석이 몇 석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 방식에 따라 여당과 소수 정당인 야당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연동율 적용 방식 중 첫 번째 방법은 60석을 먼저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30석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 만큼의 의석수를 빼 비례의석수를 산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60석을 절반으로 나누기 전에, 지역구 당선자 숫자만큼의 의석수를 먼저 뺍니다. 빼기를 먼저 한 뒤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를 먼저 할 것인지, 나누기를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거 제도의 효과입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야당은 두 번째 안이, 그 반대 입장인 여당은 첫 번째 안이 유리합니다. 두 안이 쟁점이 됐던 이유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민주당의 원안은 첫 번째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여의치 않자 두 번째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그게 쟁점이었다"며 "(두 번째 안에 대해) 각 당별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내일이나 모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됐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각 당이 비례의석을 나눠가진 뒤 남는 비례의석을 추가로 배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이 사용됩니다. 남은 비례의석이 10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B, C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각각 20%와 30%, 50%라면 세 정당은 각각 2석과 3석, 5석을 추가로 배분 받는 겁니다.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걸까요? 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합의안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각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50%'가 미흡하다며 100%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농어촌 지역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각 당의 내부 의견조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전국에서 정당 득표를 많이 얻으면, 그만큼 국회의원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안의 내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례의석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총 의석수에서 정당 득표율 20%에 해당하는 의석이 몇 석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 방식에 따라 여당과 소수 정당인 야당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연동율 적용 방식 중 첫 번째 방법은 60석을 먼저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30석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 만큼의 의석수를 빼 비례의석수를 산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60석을 절반으로 나누기 전에, 지역구 당선자 숫자만큼의 의석수를 먼저 뺍니다. 빼기를 먼저 한 뒤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를 먼저 할 것인지, 나누기를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거 제도의 효과입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야당은 두 번째 안이, 그 반대 입장인 여당은 첫 번째 안이 유리합니다. 두 안이 쟁점이 됐던 이유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민주당의 원안은 첫 번째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여의치 않자 두 번째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그게 쟁점이었다"며 "(두 번째 안에 대해) 각 당별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내일이나 모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됐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각 당이 비례의석을 나눠가진 뒤 남는 비례의석을 추가로 배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이 사용됩니다. 남은 비례의석이 10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B, C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각각 20%와 30%, 50%라면 세 정당은 각각 2석과 3석, 5석을 추가로 배분 받는 겁니다.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걸까요? 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합의안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각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50%'가 미흡하다며 100%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농어촌 지역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각 당의 내부 의견조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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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총 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연동하는 비율은 50%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수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전국에서 정당 득표를 많이 얻으면, 그만큼 국회의원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안의 내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례의석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총 의석수에서 정당 득표율 20%에 해당하는 의석이 몇 석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 방식에 따라 여당과 소수 정당인 야당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연동율 적용 방식 중 첫 번째 방법은 60석을 먼저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30석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 만큼의 의석수를 빼 비례의석수를 산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60석을 절반으로 나누기 전에, 지역구 당선자 숫자만큼의 의석수를 먼저 뺍니다. 빼기를 먼저 한 뒤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를 먼저 할 것인지, 나누기를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거 제도의 효과입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야당은 두 번째 안이, 그 반대 입장인 여당은 첫 번째 안이 유리합니다. 두 안이 쟁점이 됐던 이유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민주당의 원안은 첫 번째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여의치 않자 두 번째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그게 쟁점이었다"며 "(두 번째 안에 대해) 각 당별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내일이나 모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됐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각 당이 비례의석을 나눠가진 뒤 남는 비례의석을 추가로 배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이 사용됩니다. 남은 비례의석이 10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B, C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각각 20%와 30%, 50%라면 세 정당은 각각 2석과 3석, 5석을 추가로 배분 받는 겁니다.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걸까요? 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합의안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각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50%'가 미흡하다며 100%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농어촌 지역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각 당의 내부 의견조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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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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