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4만여 명…승품단 심사비 비공개가 문제

입력 2019.03.16 (21:17) 수정 2019.03.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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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 심사비를 제멋대로 올려 받은 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14만 명이 넘는데, 심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응시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태권도협회 총 네 곳입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전국적으로 6억 2천여만 원.

피해를 받은 일반 응시자는 무려 14만 명이 넘습니다.

[강원도태권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원래 (시행 수수료를) 올리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이 승인해 줬거든요. (이번에도) 승인이 될 줄 알았죠.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결정이 나면 (응시자들에게)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태권도협회 어느 곳도 승품단 심사비 내역을 일반 응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기원은 2016년, 심사비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승인 없이 심사비를 제멋대로 올려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사고단체가 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신해 직접 심사 시행을 진행하면서 1인당 3천 원씩 1년 넘게 받아온 겁니다.

[최창신/대한태권도협회장 : "대태협(대한태권도협회)이 무단으로 받았을 까닭이 없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최근 사무 1처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국기원은 지난해 오현득 전 원장이 채용비리 등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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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만 14만여 명…승품단 심사비 비공개가 문제
    • 입력 2019-03-16 21:19:45
    • 수정2019-03-16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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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 심사비를 제멋대로 올려 받은 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14만 명이 넘는데, 심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응시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태권도협회 총 네 곳입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전국적으로 6억 2천여만 원.

피해를 받은 일반 응시자는 무려 14만 명이 넘습니다.

[강원도태권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원래 (시행 수수료를) 올리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이 승인해 줬거든요. (이번에도) 승인이 될 줄 알았죠.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결정이 나면 (응시자들에게)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태권도협회 어느 곳도 승품단 심사비 내역을 일반 응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기원은 2016년, 심사비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승인 없이 심사비를 제멋대로 올려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사고단체가 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신해 직접 심사 시행을 진행하면서 1인당 3천 원씩 1년 넘게 받아온 겁니다.

[최창신/대한태권도협회장 : "대태협(대한태권도협회)이 무단으로 받았을 까닭이 없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최근 사무 1처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국기원은 지난해 오현득 전 원장이 채용비리 등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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