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심사비 멋대로 인상…피해자만 14만여 명
입력 2019.03.17 (06:06)
수정 2019.03.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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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도 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인 없이 승품단 심사비를 멋대로 올려 받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 태권도협회 총 네 곳입니다.
하지만 국기원이 지난달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급해야할 금액은 6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전국에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태권도협회가 심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 태권도협회 총 네 곳입니다.
하지만 국기원이 지난달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급해야할 금액은 6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전국에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태권도협회가 심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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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심사비 멋대로 인상…피해자만 14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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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7 06:08:10
- 수정2019-03-17 06:21:48
일부 시·도 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인 없이 승품단 심사비를 멋대로 올려 받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 태권도협회 총 네 곳입니다.
하지만 국기원이 지난달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급해야할 금액은 6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전국에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태권도협회가 심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 태권도협회 총 네 곳입니다.
하지만 국기원이 지난달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급해야할 금액은 6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전국에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태권도협회가 심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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