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부작용도 언급…“인도 지원엔 유연한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9.03.17 (10:18) 수정 2019.03.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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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등을 발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끼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에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식수, 보건, 식량·농업, 재난대비 등의 영역에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이 대북제재로 "정상적인 인도지원사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을 1년에 두 번만 받고 그마저도 신속하게 처리하지않아 지원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며, 제재로 인한 물자반입 지연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A4용지 13쪽 분량으로 별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사업에 대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화물 선적·계약 같은 세부사항에는 더 큰 유연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기타 금속류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는 현행 제재 품목이 너무 폭넓은 만큼, 면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에 꼭 필요하지만 민감하지 않은 특정 품목은 '대북제재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 안에 제재 면제 신청을 집중적으로 다룰 그룹을 두고 심사 시한을 정해 면제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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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7 10:18:28
    • 수정2019-03-17 10:35:05
    정치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등을 발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끼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에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식수, 보건, 식량·농업, 재난대비 등의 영역에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이 대북제재로 "정상적인 인도지원사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을 1년에 두 번만 받고 그마저도 신속하게 처리하지않아 지원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며, 제재로 인한 물자반입 지연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A4용지 13쪽 분량으로 별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사업에 대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화물 선적·계약 같은 세부사항에는 더 큰 유연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기타 금속류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는 현행 제재 품목이 너무 폭넓은 만큼, 면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에 꼭 필요하지만 민감하지 않은 특정 품목은 '대북제재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 안에 제재 면제 신청을 집중적으로 다룰 그룹을 두고 심사 시한을 정해 면제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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