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사각지대 중소규모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입력 2019.03.17 (11: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합니다.

또 중소규모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하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줍니다.

서울시는 무료 점검 대상을 지난해 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천㎡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민간건축물로 확대합니다.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자치구 홈페이지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상시 신청을 받는데 점검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을 먼저 점검합니다.

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된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안전 사각지대 중소규모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입력 2019-03-17 11:15:40
    사회
서울시가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합니다.

또 중소규모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하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줍니다.

서울시는 무료 점검 대상을 지난해 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천㎡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민간건축물로 확대합니다.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자치구 홈페이지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상시 신청을 받는데 점검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을 먼저 점검합니다.

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된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