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내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9.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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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을 내일(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다음 달 19일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온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가운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내일(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12월까지 약 5천 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됩니다. 내년 본 사업 때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 아동은 내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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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내일부터 신청 가능
    • 입력 2019-03-17 12:01:10
    사회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을 내일(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다음 달 19일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온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가운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내일(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12월까지 약 5천 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됩니다. 내년 본 사업 때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 아동은 내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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