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글 조사 대상 ‘안드로이드OS 묶음판매’ 시사

입력 2019.03.17 (13:40) 수정 2019.03.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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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시간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작년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그들의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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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7 13:40:56
    • 수정2019-03-17 13:41:35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시간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작년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그들의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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