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단독] “첩보보고도 기록물로 관리해야”…알고도 무단 파기한 경찰

입력 2019.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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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기록원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첩보,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는 자체 훈령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은 즉각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국가기록원의 방문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법 상 "기록물 등록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한 뒤 파기'하는 건 훈령으로 정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첩보, 정보보고서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건 법에 따라 등록, 관리해야 하고, 보존기간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훈령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일이 있은 뒤 문제의 열람 후 파기 규정을 훈령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시늉 뿐이었습니다.

같은 규정이 3급 비밀인 대외비 예규에도 있는데 이 예규는 건들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정보국 직원들은 이 예규를 근거로 문건을 삭제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보고서 문건은 열람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열람 후 파기' 프로그램은 정보국 모든 컴퓨터에 설치..."]

[오창익/인권연대 국장 : "수천 명이나 되는 정보경찰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문제입니다. 공공기록물에 준해서 정보활동의 성과물이 관리돼야 합니다."]

경찰은 2017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하위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점검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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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7 2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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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기록원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첩보,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는 자체 훈령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은 즉각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국가기록원의 방문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법 상 "기록물 등록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한 뒤 파기'하는 건 훈령으로 정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첩보, 정보보고서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건 법에 따라 등록, 관리해야 하고, 보존기간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훈령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일이 있은 뒤 문제의 열람 후 파기 규정을 훈령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시늉 뿐이었습니다.

같은 규정이 3급 비밀인 대외비 예규에도 있는데 이 예규는 건들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정보국 직원들은 이 예규를 근거로 문건을 삭제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보고서 문건은 열람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열람 후 파기' 프로그램은 정보국 모든 컴퓨터에 설치..."]

[오창익/인권연대 국장 : "수천 명이나 되는 정보경찰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문제입니다. 공공기록물에 준해서 정보활동의 성과물이 관리돼야 합니다."]

경찰은 2017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하위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점검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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