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영희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 필요성 있어…‘윤지오 언급 4명’? 국민적 의혹 모두 조사할 것”

입력 2019.03.18 (08:22) 수정 2019.03.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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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씨·김학의 사건 새로 드러난 부분 많아... 국민적 요구 무시할 수 없다
- 애초 6개월 기한 설정·3개월씩 연장 방식, 방대한 사건 비해 굉장히 빠듯해
- 기한 이대로 끝나면 불법과 의혹 묻힐 것... 과거사위 출범 취지 맞지 않는 잘못된 일
- “군장성 성접대 연루”? 당초 생각 이상 규모가 클 수 있어.. 조사할 내용도 많다
- 조사단 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영장청구, 압수수색 등 할 수 없어
-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 일정 시점 수사 전환 필요성, 분명히 있어
- 장자연 사건 주무위원 삼성전기 전 고문 관련 삭제 요청, 굉장히 부적절
- “윤지오씨 언급한 언론사관계자 3명, 정치인 1명”? 국민적 의혹의 대상 중요 인물은 가능한 한 다 소환·조사하고 있다
- 검사들 압력?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외압 실상 조사·징계처분 등 조치 이뤄지지 않아
- 활동시간 연장, 국민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연장 안될 경우 모든 가능성 두고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3월 18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희 총괄팀장 (변호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 김경래 :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배우 고 장자연 씨 리스트 등등 아주 민감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상이 일부가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활동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지 궁금한 내용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끌고 있는 김영희 총괄팀장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로 진상조사단 활동시한이 종료가 되는 거죠?

▶ 김영희 : 네, 일단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기한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일단 이달 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연장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 김영희 : 훈령을 개정하면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의 지금 인식은 뭔가 새로운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 김영희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특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거 연장하면 사표까지 쓰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영희 :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배경에 혹시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뒤로 기한을 연장해 주긴 줬고요. 앞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은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 김영희 : 그거는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용구 실장이 그렇게 기한을 연장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의 일이고요. 이번에는 기한 연장 안 하겠다고 바로 발표가 났지만 그뒤에 윤지오 씨가 새로운 사실을 조사단에 와서 알려줬고.

▷ 김경래 :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이요.

▶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에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새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대중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장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왜 애초에 기한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약간만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영희 : 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또 그리고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 처음에 기한을 너무 짧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6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자체로 이 많은 또 방대한 양의 사건들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게 처음에 사실 예상이 되었는데 6개월로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뒤로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3개월씩 연장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빠듯한 운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이번에 연장이 되면 한 몇 개월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희 : 사건마다 다른데요. 지금 일단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사 사건 중에서도 용산참사 사건 이 부분은 사실 외부 단원들 즉, 변호사, 교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계시던 외부단원들이 외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도 원래 맡았던 팀이 사건을 못하게 됐고 새로운 팀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연장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이 두 사건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좀 덜 해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 직접 했죠. “육안으로 분명히 식별이 가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데 “검찰이 사실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덮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예컨대 박관천 전 경정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사를 멈춘다는 것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김영희 : 당연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많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한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하다가 만 상태가 되고 많은 불법과 의혹들이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초 검찰 과거사위 출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히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법무부 쪽 관료들 말고도 군 장성들도 이런 성접대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애초에 조사단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건의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김영희 :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단 사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규모가 클 수 있고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 김영희 : 예, 그랬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애초에 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희 : 그 부분 지적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견되어 있는 검사도 검사의 지위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사 같으면 소환에 불응하면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전혀 안 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 이런 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그런 한계를 생각하고 협조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만약에 몇 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희 : 그 부분도 최근 정치권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조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일정한 부분은 소환이라든지 또 추가로 조사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일정한 시점에서는 저희는 조사단 기한 연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에서는 수사로 전환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경래 : 예,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고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무부 과거사 위원이 관련된 조사에서 삼성전기 임우재 전 고문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고 조사단에 요청한 사실, 이런 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온 거예요?

▶ 김영희 : 일단 보도된 내용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드리면 그리고 이건 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고 과거사 위원의 역할 그리고 또 조사단의 역할과 권한은 다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위원들은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내용을 빼라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위원은 장자연 사건의 주무위원인데, 어쨌든 임우재 부분을 빼는 게 어떻겠냐라고 위원회 회의석상에서가 아니라 뒤로 전화가 팀원 중에 전화가 온 것인데 그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과거사 위원의 요청 사항이라고 또 저희들한테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도 이미 보고를 다 했고 거기서 의견을 들었는데 와서 회의석상에 없었던 내용을 뒤에서 우리한테 전달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떤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삭제해달라고 한다, 이게 어떤 거였어요?

▶ 김영희 :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은 내용이 혹시 장자연 사건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공격받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도된 걸로 보면 장자연 사건의 본류가 아니었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하는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의 본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조사를 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윤지오 씨요,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조사단 조사를 받고 나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씨가 같은 언론사 관계자 3명하고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세요? 연장이 된다면?

▶ 김영희 :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구를 부를지 조사할지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특히 중요 인물들은 가능한 다 소환이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의미를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12월에 검사들의 압력이 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검사들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해졌나요, 아니면 더 심해졌나요?

▶ 김영희 :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당초 조사단에서 문제제기했던 그 외압의 앞으로의 방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처분하는 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압력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활동 시한이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영희 :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사단 차원에서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결과 보고서 제출하지 않겠다,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김영희 : 그 부분은 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희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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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8 08:22:41
    • 수정2019-03-18 16:47:57
    최강시사
- 장자연씨·김학의 사건 새로 드러난 부분 많아... 국민적 요구 무시할 수 없다
- 애초 6개월 기한 설정·3개월씩 연장 방식, 방대한 사건 비해 굉장히 빠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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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주무위원 삼성전기 전 고문 관련 삭제 요청, 굉장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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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 압력?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외압 실상 조사·징계처분 등 조치 이뤄지지 않아
- 활동시간 연장, 국민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연장 안될 경우 모든 가능성 두고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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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18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희 총괄팀장 (변호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 김경래 :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배우 고 장자연 씨 리스트 등등 아주 민감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상이 일부가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활동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지 궁금한 내용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끌고 있는 김영희 총괄팀장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로 진상조사단 활동시한이 종료가 되는 거죠?

▶ 김영희 : 네, 일단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기한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일단 이달 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연장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 김영희 : 훈령을 개정하면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의 지금 인식은 뭔가 새로운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 김영희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특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거 연장하면 사표까지 쓰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영희 :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배경에 혹시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뒤로 기한을 연장해 주긴 줬고요. 앞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은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 김영희 : 그거는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용구 실장이 그렇게 기한을 연장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의 일이고요. 이번에는 기한 연장 안 하겠다고 바로 발표가 났지만 그뒤에 윤지오 씨가 새로운 사실을 조사단에 와서 알려줬고.

▷ 김경래 :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이요.

▶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에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새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대중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장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왜 애초에 기한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약간만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영희 : 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또 그리고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 처음에 기한을 너무 짧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6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자체로 이 많은 또 방대한 양의 사건들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게 처음에 사실 예상이 되었는데 6개월로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뒤로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3개월씩 연장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빠듯한 운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이번에 연장이 되면 한 몇 개월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희 : 사건마다 다른데요. 지금 일단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사 사건 중에서도 용산참사 사건 이 부분은 사실 외부 단원들 즉, 변호사, 교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계시던 외부단원들이 외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도 원래 맡았던 팀이 사건을 못하게 됐고 새로운 팀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연장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이 두 사건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좀 덜 해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 직접 했죠. “육안으로 분명히 식별이 가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데 “검찰이 사실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덮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예컨대 박관천 전 경정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사를 멈춘다는 것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김영희 : 당연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많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한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하다가 만 상태가 되고 많은 불법과 의혹들이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초 검찰 과거사위 출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히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법무부 쪽 관료들 말고도 군 장성들도 이런 성접대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애초에 조사단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건의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김영희 :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단 사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규모가 클 수 있고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 김영희 : 예, 그랬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애초에 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희 : 그 부분 지적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견되어 있는 검사도 검사의 지위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사 같으면 소환에 불응하면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전혀 안 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 이런 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그런 한계를 생각하고 협조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만약에 몇 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희 : 그 부분도 최근 정치권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조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일정한 부분은 소환이라든지 또 추가로 조사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일정한 시점에서는 저희는 조사단 기한 연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에서는 수사로 전환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경래 : 예,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고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무부 과거사 위원이 관련된 조사에서 삼성전기 임우재 전 고문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고 조사단에 요청한 사실, 이런 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온 거예요?

▶ 김영희 : 일단 보도된 내용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드리면 그리고 이건 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고 과거사 위원의 역할 그리고 또 조사단의 역할과 권한은 다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위원들은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내용을 빼라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위원은 장자연 사건의 주무위원인데, 어쨌든 임우재 부분을 빼는 게 어떻겠냐라고 위원회 회의석상에서가 아니라 뒤로 전화가 팀원 중에 전화가 온 것인데 그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과거사 위원의 요청 사항이라고 또 저희들한테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도 이미 보고를 다 했고 거기서 의견을 들었는데 와서 회의석상에 없었던 내용을 뒤에서 우리한테 전달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떤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삭제해달라고 한다, 이게 어떤 거였어요?

▶ 김영희 :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은 내용이 혹시 장자연 사건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공격받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도된 걸로 보면 장자연 사건의 본류가 아니었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하는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의 본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조사를 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윤지오 씨요,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조사단 조사를 받고 나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씨가 같은 언론사 관계자 3명하고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세요? 연장이 된다면?

▶ 김영희 :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구를 부를지 조사할지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특히 중요 인물들은 가능한 다 소환이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의미를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12월에 검사들의 압력이 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검사들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해졌나요, 아니면 더 심해졌나요?

▶ 김영희 :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당초 조사단에서 문제제기했던 그 외압의 앞으로의 방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처분하는 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압력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활동 시한이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영희 :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사단 차원에서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결과 보고서 제출하지 않겠다,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김영희 : 그 부분은 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희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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