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생 주식부자에서 징역형…이희진은 누구?

입력 2019.03.18 (10:13) 수정 2019.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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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986년생인 이 씨는 2014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 모(30)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리 사둔 장외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불법으로 투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회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 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62살 A 씨와 어머니 58살 B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17일) 유력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현재 공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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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8 10:13:01
    • 수정2019-03-18 11:21:23
    사회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986년생인 이 씨는 2014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 모(30)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리 사둔 장외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불법으로 투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회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 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62살 A 씨와 어머니 58살 B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17일) 유력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현재 공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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