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빼라”…김학의 출국금지 2차례 기각한 검찰
입력 2019.03.18 (21:07)
수정 2019.03.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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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꼭 밝혀야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6년 전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는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중범죄죠.
경찰이 이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K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시작한 2013년 3월, 여러 명의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합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주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결국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고서 세 번째 신청만에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별장 주인 윤중천씨 등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기각했고,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금지나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했다"라고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취재팀에 최근 털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돌연 입원을 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피해 진술과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조사 불응,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윤중천 씨를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나와 함께 놀았던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 별장 성접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꼭 밝혀야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6년 전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는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중범죄죠.
경찰이 이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K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시작한 2013년 3월, 여러 명의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합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주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결국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고서 세 번째 신청만에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별장 주인 윤중천씨 등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기각했고,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금지나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했다"라고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취재팀에 최근 털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돌연 입원을 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피해 진술과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조사 불응,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윤중천 씨를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나와 함께 놀았던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 별장 성접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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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빼라”…김학의 출국금지 2차례 기각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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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21:08:56
- 수정2019-03-18 21:13:42
[앵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꼭 밝혀야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6년 전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는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중범죄죠.
경찰이 이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K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시작한 2013년 3월, 여러 명의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합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주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결국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고서 세 번째 신청만에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별장 주인 윤중천씨 등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기각했고,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금지나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했다"라고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취재팀에 최근 털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돌연 입원을 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피해 진술과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조사 불응,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윤중천 씨를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나와 함께 놀았던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 별장 성접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꼭 밝혀야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6년 전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받는 혐의는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중범죄죠.
경찰이 이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K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시작한 2013년 3월, 여러 명의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합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주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결국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고서 세 번째 신청만에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별장 주인 윤중천씨 등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기각했고,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금지나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했다"라고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취재팀에 최근 털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돌연 입원을 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피해 진술과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조사 불응,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윤중천 씨를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나와 함께 놀았던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 별장 성접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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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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