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안종범 전 수석 구속 만료로 석방…2년 4개월 만

입력 2019.03.19 (06:12) 수정 2019.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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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치소 철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종범/전 청와대 수석 :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겁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 재단 등을 설립하고, 최순실 씨와 공모해 700억원이 넘는 돈을 내도록 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로부터 4천9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안 전 수석 측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심의 구속 기한 6개월도 이번에 모두 만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심과 2심, 3심의 구속 기간을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중인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명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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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안종범 전 수석 구속 만료로 석방…2년 4개월 만
    • 입력 2019-03-19 06:15:08
    • 수정2019-03-19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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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치소 철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종범/전 청와대 수석 :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겁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 재단 등을 설립하고, 최순실 씨와 공모해 700억원이 넘는 돈을 내도록 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로부터 4천9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안 전 수석 측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심의 구속 기한 6개월도 이번에 모두 만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심과 2심, 3심의 구속 기간을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중인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명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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