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SNS에 ‘정준영 불법촬영물’ 올리라고 부추겨도 처벌”

입력 2019.03.19 (10:04) 수정 2019.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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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19일)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이 된다면서, 오늘부터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저장한 불법촬영물을 재전송하는 것도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는 같은 죄의 교사범이 되거나, 방조범이 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법을 모르는 경우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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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SNS에 ‘정준영 불법촬영물’ 올리라고 부추겨도 처벌”
    • 입력 2019-03-19 10:04:24
    • 수정2019-03-19 10:15:20
    사회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19일)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이 된다면서, 오늘부터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저장한 불법촬영물을 재전송하는 것도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는 같은 죄의 교사범이 되거나, 방조범이 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법을 모르는 경우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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