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출석 김경수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로 판결”

입력 2019.03.19 (13:25) 수정 2019.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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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첫 항소심 공판에 나와 원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억울함을 표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다음달 11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의 항소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특검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형성 기능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항소심에서 철저히 심리해 감형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히 "김동원(드루킹)의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의 허위 진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꾸며내서 서로 짜고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그것을 기초로 공소사실 유죄로 선고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원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주요 쟁점별로 주장의 요지를 PPT(파워포인트)로 정리해 발표를 끝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요구한 만큼, 2번째 재판에서 양쪽의 주장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김 지사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도 직접 나서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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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 출석 김경수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로 판결”
    • 입력 2019-03-19 13:25:45
    • 수정2019-03-19 13:30:16
    사회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첫 항소심 공판에 나와 원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억울함을 표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다음달 11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의 항소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특검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형성 기능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항소심에서 철저히 심리해 감형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히 "김동원(드루킹)의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의 허위 진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꾸며내서 서로 짜고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그것을 기초로 공소사실 유죄로 선고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원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주요 쟁점별로 주장의 요지를 PPT(파워포인트)로 정리해 발표를 끝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요구한 만큼, 2번째 재판에서 양쪽의 주장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김 지사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도 직접 나서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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