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35만 차례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집유

입력 2019.03.19 (16:34) 수정 2019.03.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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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35만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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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35만 차례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집유
    • 입력 2019-03-19 16:34:09
    • 수정2019-03-19 16:37:04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35만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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