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안 의결

입력 2019.03.19 (17:09) 수정 2019.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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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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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안 의결
    • 입력 2019-03-19 17:09:44
    • 수정2019-03-19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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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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