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에도 빈집 처리에 지자체 ‘골머리’…왜?

입력 2019.03.19 (18:13) 수정 2019.03.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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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정비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련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런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주택 안에는 깨진 유리와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돼 10년 넘게 방치되다보니 범죄 장소로 이용될까 봐 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 : "(평소에 누가 제일 걱정하던 가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게 되니까 (걱정이 되죠)."]

도시 변두리와 농촌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살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폐가 등 빈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경기지역에서만 4만 채가 넘는다고 추정만 할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 동의를 얻고 집을 허물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로 꾸미고 있지만

일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송미애/경기도 양주시 도시디자인팀장 : "사유재산이다보니 동의받은 게 제일 힘들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난해 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이 자치단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도 없는 데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빈집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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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시행에도 빈집 처리에 지자체 ‘골머리’…왜?
    • 입력 2019-03-19 18:16:00
    • 수정2019-03-19 1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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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정비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련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런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주택 안에는 깨진 유리와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돼 10년 넘게 방치되다보니 범죄 장소로 이용될까 봐 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 : "(평소에 누가 제일 걱정하던 가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게 되니까 (걱정이 되죠)."]

도시 변두리와 농촌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살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폐가 등 빈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경기지역에서만 4만 채가 넘는다고 추정만 할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 동의를 얻고 집을 허물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로 꾸미고 있지만

일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송미애/경기도 양주시 도시디자인팀장 : "사유재산이다보니 동의받은 게 제일 힘들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난해 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이 자치단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도 없는 데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빈집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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