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나온 김경수 “1심 ‘이래도 저래도 유죄’ 판결”

입력 2019.03.19 (19:06) 수정 2019.03.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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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지사 측에 언제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복을 입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48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20쪽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김 지사 측은, 원심 판결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고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며 '유죄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김 지사가 직접 나서 1심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정 수행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도정 수행'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장인 차문호 고법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자신의 이력을 문제삼아 공정성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 예단은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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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나온 김경수 “1심 ‘이래도 저래도 유죄’ 판결”
    • 입력 2019-03-19 19:07:54
    • 수정2019-03-19 2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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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지사 측에 언제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복을 입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48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20쪽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김 지사 측은, 원심 판결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고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며 '유죄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김 지사가 직접 나서 1심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정 수행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도정 수행'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장인 차문호 고법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자신의 이력을 문제삼아 공정성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 예단은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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