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단독] ‘김학의 원본 영상’ 압수 시도에 검찰 4차례 영장 기각

입력 2019.03.19 (22:12) 수정 2019.03.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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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별장 영상'의 원본 확보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별장 주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차관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부인하던 상황,

앞서 국과수는 사본 화질이 나빠 "동일인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경찰은 원본 영상 소유자로 박 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박 씨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차량에서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해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보강수사하란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박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그새 박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4월 15일 실시간 위치 추적 영장과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피해 여성 서너 명의 진술이 증거로 첨부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OO/피해 여성/음성변조 : "진술서의 내용이 다 진실인 걸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 경찰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 박 씨를 체포해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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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9 22:12:16
    • 수정2019-03-19 2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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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별장 영상'의 원본 확보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별장 주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차관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부인하던 상황,

앞서 국과수는 사본 화질이 나빠 "동일인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경찰은 원본 영상 소유자로 박 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박 씨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차량에서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해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보강수사하란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박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그새 박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4월 15일 실시간 위치 추적 영장과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피해 여성 서너 명의 진술이 증거로 첨부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OO/피해 여성/음성변조 : "진술서의 내용이 다 진실인 걸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 경찰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 박 씨를 체포해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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