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 항소심 재판 재개…‘금고지기’ 이병모 증인 신문
입력 2019.03.20 (01:02)
수정 2019.03.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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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이어갑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18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재판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18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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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B 항소심 재판 재개…‘금고지기’ 이병모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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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0 01:02:00
- 수정2019-03-20 10:20:03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이어갑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18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재판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18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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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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