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인권문제”…환경단체, 인권위에 ‘미세먼지 피해’ 진정

입력 2019.03.20 (11:00) 수정 2019.03.20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라는 대책으로는 국민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일 등임을 국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입을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는 야외 노동자들과 집이 없어 노숙하는 국민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며 "한겨울에도 난방이 잘되지 않아 외투를 껴입고 자야만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2~3천 원짜리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쓰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기에 보편적인 문제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는 인권문제”…환경단체, 인권위에 ‘미세먼지 피해’ 진정
    • 입력 2019-03-20 11:00:35
    • 수정2019-03-20 11:08:08
    사회
환경단체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라는 대책으로는 국민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일 등임을 국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입을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는 야외 노동자들과 집이 없어 노숙하는 국민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며 "한겨울에도 난방이 잘되지 않아 외투를 껴입고 자야만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2~3천 원짜리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쓰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기에 보편적인 문제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