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입력 2019.03.20 (11:04)
수정 2019.03.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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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씨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61조 및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혹은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병역 의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나 그 외에도중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61조 및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혹은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병역 의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나 그 외에도중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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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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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0 11:04:23
- 수정2019-03-20 13:09:59

병무청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씨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61조 및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혹은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병역 의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나 그 외에도중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61조 및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혹은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병역 의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나 그 외에도중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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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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