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 29일 최종 결정

입력 2019.03.20 (11:32) 수정 2019.03.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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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2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입국장 면세점 후보 업체 2곳을 상대로 심사를 벌여, 당일 오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어제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 2곳의 면세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로, 400달러나 1ℓ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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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0 11:32:57
    • 수정2019-03-20 13:09:56
    경제
올해 첫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2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입국장 면세점 후보 업체 2곳을 상대로 심사를 벌여, 당일 오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어제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 2곳의 면세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로, 400달러나 1ℓ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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