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양우 후보자 네 차례 위장전입…청와대 기준은 ‘통과’

입력 2019.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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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양우 후보자의 가족은 각각 1993년과 1995년, 1998년, 2000년에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짧게는 10여 일, 길게는 2년 가까이 위장전입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 가족의 거주지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1993년 1월과 1998년 8월, 2000년 9월에 배우자나 자녀만 목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또, 1995년 7월에는 연고가 없던 인천 연희동의 한 아파트 단지로 배우자만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곳에 배우자나 자녀가 주소지를 뒀던 점은 맞지만, 선호 학교 진학을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정된 이사를 앞두고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자녀가 주소를 조금 먼저 옮기거나, 전학을 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 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만 문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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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1 09:00:30
    정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양우 후보자의 가족은 각각 1993년과 1995년, 1998년, 2000년에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짧게는 10여 일, 길게는 2년 가까이 위장전입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 가족의 거주지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1993년 1월과 1998년 8월, 2000년 9월에 배우자나 자녀만 목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또, 1995년 7월에는 연고가 없던 인천 연희동의 한 아파트 단지로 배우자만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곳에 배우자나 자녀가 주소지를 뒀던 점은 맞지만, 선호 학교 진학을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정된 이사를 앞두고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자녀가 주소를 조금 먼저 옮기거나, 전학을 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 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만 문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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