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불법촬영물 수사 경찰관·변호인 입건…정준영, 영장심사 진행
입력 2019.03.21 (09:50)
수정 2019.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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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됐을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사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정 씨 불법촬영물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 씨의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한 성동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외부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또 과거 정 씨의 변호인이자 현재도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B변호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정 씨는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 씨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 작업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찰관이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앞서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사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정 씨 불법촬영물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 씨의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한 성동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외부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또 과거 정 씨의 변호인이자 현재도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B변호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정 씨는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 씨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 작업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찰관이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앞서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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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준영 불법촬영물 수사 경찰관·변호인 입건…정준영, 영장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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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1 09:50:08
- 수정2019-03-21 11:53:35
과거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됐을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사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정 씨 불법촬영물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 씨의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한 성동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외부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또 과거 정 씨의 변호인이자 현재도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B변호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정 씨는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 씨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 작업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찰관이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앞서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사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정 씨 불법촬영물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 씨의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한 성동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외부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또 과거 정 씨의 변호인이자 현재도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B변호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정 씨는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 씨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 작업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찰관이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앞서 확인했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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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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