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3.21 (10:13) 수정 2019.03.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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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와 이 과정에서 강 씨를 도운 아레나 사장 임 모 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어제(20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임 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고 증거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미 국세청에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최근까지 강 씨에 대한 소재불명 등으로 강 씨를 고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들이 강 씨가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임이 확인돼 어제(20일) 뒤늦게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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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9-03-21 10:13:17
    • 수정2019-03-21 13:54:53
    사회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와 이 과정에서 강 씨를 도운 아레나 사장 임 모 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어제(20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임 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고 증거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미 국세청에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최근까지 강 씨에 대한 소재불명 등으로 강 씨를 고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들이 강 씨가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임이 확인돼 어제(20일) 뒤늦게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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