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입력 2019.03.21 (11:00) 수정 2019.03.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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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0.15%인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1%로 0.05%p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도 0.05%p 내립니다.

이에 따라 농특세 0.15%p가 부과되는 코스피 시장의 거래세는 0.25%가 되고, 코스닥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각각 0.25%와 0.45%로 조정됩니다.

코스닥 상장 이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코넥스 시장의 경우 향후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0.3%인 거래세를 0.2%p 내린 0.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사이의 역할 조정 방안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자본시장에서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히 거래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0.1%~0.2%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0.3%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인해 지난해 기준 4조 7천억 원 정도였던 증권거래세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이득세 강화 방안 등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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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0.05%p 인하…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 입력 2019-03-21 11:00:06
    • 수정2019-03-21 11:16:18
    경제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0.15%인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1%로 0.05%p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도 0.05%p 내립니다. 이에 따라 농특세 0.15%p가 부과되는 코스피 시장의 거래세는 0.25%가 되고, 코스닥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각각 0.25%와 0.45%로 조정됩니다. 코스닥 상장 이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코넥스 시장의 경우 향후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0.3%인 거래세를 0.2%p 내린 0.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사이의 역할 조정 방안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자본시장에서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히 거래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0.1%~0.2%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0.3%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인해 지난해 기준 4조 7천억 원 정도였던 증권거래세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이득세 강화 방안 등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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