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가수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나올 듯

입력 2019.03.21 (13:42) 수정 2019.03.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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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둔 오늘(21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심문을 받고, 낮 12시 2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대기하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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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1 13:42:29
    • 수정2019-03-21 13:49:23
    사회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둔 오늘(21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심문을 받고, 낮 12시 2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대기하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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